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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증

기사시험 전자기기 반입 규정|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스마트 안경 주의사항

by 시아리스 2026. 7. 19.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기기 관리가 해마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스마트 안경(스마트글라스)까지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험 당일 모르고 착용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시험 준비물과 반입 가능한 물품을 찾는 수험생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기사시험에서 반입 가능한 물품과 금지되는 전자기기, 공학용 계산기 사용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사시험 전자기기 반입 규정이 강화된 이유

 

 

최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처럼 외형상 일반 액세서리와 비슷한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통신기기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제한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실 전후면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된 물품만 소지가 가능하며, 금지된 전자기기를 시험 중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운영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2.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전자기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 반입금지 대상인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한 반입금지 전자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전화
  • 스마트워치
  • 스마트센서
  • 스마트안경
  • 웨어러블 기기
  • 무선이어폰
  • 태블릿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시계
  •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
  • MP3 플레이어
  • 디지털카메라
  • 카메라펜
  • 전자사전
  • 라디오
  • 기타 미디어 플레이어

기사시험 전자기기 반입금지 품목
기사시험 전자기기 반입금지 품목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 안경이 명확하게 금지 대상에 포함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비슷하지만 촬영이나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은 모두 전자기기로 분류됩니다.

 

또한 시험 중에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는 착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샤오미 스마트밴드 등 통신 기능이나 저장 기능이 있는 모든 스마트워치는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 비행기 모드인데 괜찮지 않을까?
  • 전원을 껐는데 괜찮지 않을까?
  • 시계 기능만 사용할 건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통신 기능과 저장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분류되므로 시험실 내 소지가 제한됩니다.

감독관에게 적발될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 당일에는 집에 두고 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반 시계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무선이어폰·블루투스 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물품 중 하나가 바로 무선이어폰입니다.

에어팟, 갤럭시 버즈, 버즈 프로, QCY 이어폰 등 블루투스 이어폰은 모두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기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 블루투스 이어셋
  • 골전도 이어폰
  • 블루투스 헤드셋
  • 통신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

특히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시험을 보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 제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스마트 안경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까?

 

네. 스마트 안경(Smart Glasses)도 명확한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최근 AI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으로 일반 안경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면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식 안내문에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이어폰 포함)”를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기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안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Meta) 스마트 안경
  •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글라스
  • AI 음성 기능이 탑재된 안경
  • 블루투스 연결 기능이 있는 안경
  • 사진 및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

이러한 제품은 외관상 일반 안경과 비슷해 보여도 통신이나 촬영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선글라스(시험 진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전자기기가 아니므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안경이 스마트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시험 당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 휴대전화 전원은 언제 꺼야 할까?

 

많은 수험생이 “가방 안에 넣어두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시험장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 또는 방송안내에 따라 휴대전화 전원 끄기, 휴대전화 제출합니다.

(또는 전원끄고 가방 안에 넣어서 가방을 지정장소에 놓게 되어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통신기기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다음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입실 전

  • 휴대전화 전원 끄기
  • 스마트워치 분리
  • 무선이어폰 꺼내기
  • 태블릿 및 기타 전자기기 정리

 

시험실 입실 후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합니다.

 

절대로

  • 주머니
  • 옷 안쪽
  • 필통
  • 책상 아래
  • 가방 속(감독관의 안내가 있다면 가능)

등에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중 휴대전화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는 경우는 물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일반 손목시계는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수험생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손목시계를 준비합니다.

다행히 일반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시계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허용하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 시침
  • 분침
  • 초침

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 블루투스
  • NFC 결제
  • 통신 기능
  • LCD 화면
  • LED 화면
  • 전자식 디스플레이

즉, 전자 기능이 전혀 없는 순수한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또한 기사 필기시험(CBT)의 경우에는 디지털 타이머나 스톱워치 사용이 제한되므로, 시간을 확인하려면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 공학용 계산기 허용 기준

 

기사시험 준비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자계산기를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산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통신 기능 없음
  • 인터넷 연결 불가
  • 프로그램 저장 기능 제한
  • 문자 송수신 기능 없음

반대로 다음과 같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폰 계산기
  • 태블릿 계산기
  • 스마트워치 계산기
  • 통신 기능이 있는 계산기

특히 기사시험에서는 큐넷 공학용 계산기 허용기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종목에 따라 사용 가능 기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07.01 - [기사자격증] - 국가시험 계산기 종류 총정리|기사·산업기사 시험에서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

 


 

9.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사례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시험 응시
  • 무선이어폰을 귀에 꽂은 상태로 입실
  •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보관
  • 스마트 안경 착용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사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금지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거나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답안을 검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0. 시험 당일 준비물 체크리스트

 

시험장에 출발하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 반드시 준비할 것

  • 인정 신분증
  • 수험표
  • 검은색 필기구
  • 수정테이프
  • 공학용 계산기(허용 기종)
  • 아날로그 손목시계
  • 개인 지참 공구(실기시험 해당)
  • 간단한 간식 및 물

 

기사시험 준비물
기사시험 준비물

 

 

❌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 스마트워치
  • 스마트 안경
  • 무선이어폰
  • 휴대전화(시험 중 소지 금지)
  • 태블릿
  • 블루투스 시계
  • 전자식 손목시계
  • MP3
  • 전자사전
  • 디지털카메라

 

시험장에서는 감독위원의 안내를 반드시 따르고, 반입금지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마트워치는 전원을 끄면 착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스마트워치는 전원이 꺼져 있어도 반입금지 대상입니다.

 

Q2.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으면 괜찮나요?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Q3. 일반 손목시계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블루투스와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만 허용됩니다.

 

Q4. 스마트 안경도 전자기기인가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 안경을 웨어러블 전자기기로 분류하여 반입금지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5. 공학용 계산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큐넷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허용 기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전자기기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스마트 안경은 모두 반입금지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시험 무효나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물을 미리 점검하고 감독위원의 안내를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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